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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연공원의 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자연공원법이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한 다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개발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등 지속 가능한 개발을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이에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 보완에는 공원지정 및 공원계획의 수립시 공공참여의 보장, 공원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용도지구의 조정,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내지 주민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제목
- 자연공원의 보전과 개발
- 저자
- 김홍균
- 발행일
- 2000-08-29
- 학회명
- 21세기 법학의 당면과제
- 개최지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