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 김홍균

초록

황사문제는 국가책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드러나 국가책임문제는 불법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주권침해의 소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구제방법의 부존재,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국가간 마찰의 야기 등 이유로 종국적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국가 간의 협력에 바탕을 둔 분쟁 해결 노력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중·일 간의 국제협력 체제가 강력히 요망되는 대목이다. 한·중·일 간의 국제협력 체제의 핵심은 이들 이해 국가들 간에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환경협약은 기본적으로 당사국이 취해야 할 국내이행조치, 이행 준수를 감시, 감독할 국제감독 체제의 창설, 협약의 신속한 개정을 담보하는 단순화된 절차의 확보, 장래 조치를 위한 이행계획의 수립, 계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내지 기구의 설치, 국가책임 등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으로 이 환경협약은 전문, 협약의 목적, 지도원칙, 중요 개념 정의, 당사국의 의무를 담고 있는 실체적 규정, 당사국 회의, 조직 또는 기구, 이행 준수, 분쟁해결 절차, 재정, 협약의 평가 및 개정절차 등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체적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행조치, 협력(통지·협상·교섭), 정보의 교환, 보고, 긴급대응, 환경영향평가, 측정(monitoring), 기술지원·이전,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이익의 공유, 교육·훈련, 공공참여, 재정지원 등이 고

제목
황사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저자
김홍균
발행일
2006-10-21
학회명
한양대·관서대 공동 심포지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