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레서의 식별표시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고찰

  • 윤선희

초록

2006년 4월 28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정취지는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악파일 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을 분법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10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그간 규제법이었던 음비게법이 진흥법인 음산법으로 편제되어, 창업 및 제작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산업진흥을 위한 법으로 재편되었으나, 유통활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인 ‘식별표시’와 관련된 부분이 시행령 등에서 규정되지 못하였다. 이하에서는 식별표시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방향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제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레서의 식별표시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고찰
저자
윤선희
발행일
2006-11-13
학회명
2006년도 문화콘텐츠와 법 연구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지
COEX 콘퍼런스 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