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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및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청구권
초록
주제발표에서 발표자는 지연이자,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도 이를 이행지체할 경우 지연배상청구권이 성립된다는 점, 그러나 부당이득으로서의 원본을 이행지체할 경우 원본에 대한 지연배상청구와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를 중첩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악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가산의무(민법 제748조 제2항)와 악의의 점유자가 부담하는 과실반환의무(민법 제201조 제2항)은 성질상 동일한 것이므로, 과실반환의무에 다시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긍정한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61869 판결을 비판하였다.
- 제목
- "지연이자 및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청구권
- 저자
- 제철웅
- 발행일
- 2006-02-03
- 학회명
- 한국비교사법학회 제47회 동계학술대회
- 개최지
- 숙명여대 제2창학관 젬마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