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과 개인정보보호

Traitor Tracing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초록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서의 불법링크, P2P(Peer to Peer)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정부 및 저작권자들은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저작물 추적을 위하여최근 이용되고 있는 핑거프린팅 기술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문제는 한미FTA 및 한-EU FTA 국내에 따라 정보제공청구권이 새로이 규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법 다운로드(illegal downloding)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가 오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본 글에서는 불법저작물 추적기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정보제공청구권(right ofinformation) 국내입법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키워드

저작권 침해정보제공청구권(정보권)개인정보침해추적P2Pcopyright infringementRight of informationpersonal informationtraitor tracingP2P
제목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과 개인정보보호
제목 (타언어)
Traitor Tracing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저자
김병일
발행일
2009-12
저널명
정보법학
13
3
페이지
1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