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 한상우

초록

지방자치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 Ⅰ. 지방자치는 왜 하는가? 1. 정치적 필요성 1) 자기결정에 의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 2) 『민주주의의 학교』민주시민 민주지도자 양성 3) 분권화로 인한 권력의 남용과 부패방지 4)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된 독일의 지방자치 2. 행정적 필요성 1) 위민행정 봉사행정 책임행정 친절한 행정 2)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의 채택과 시행 3) 분업을 통한 국가행정의 효율화 4) 정책의 지역적 실험과 아이디어 행정개혁의 경쟁적 개발 3. 경제적 필요성 1) 소비자선호성의 실현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후생의 극대화 2) 지역특화산업의 발전 3)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구적 노력의 경주 * 정부는 기업일 수 없다는데 경영수익사업의 한계가 있다. 4. 사회·문화적 필요성 1)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 *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다르듯이 지역주의와 지역이기주의는 다르다 *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자치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주체의식 책임의식 Ⅱ. 지방자치는 어떻게 하는가? 1. 지방자치권 1) 자치입법권 : 조례와 규칙 2) 자치인사권 3) 자치조직권 4) 자주재정권 :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불균형 2.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인가? 1) 책임행정에 충실 2) 지역의 일꾼, 미래의 국가의 지도자 3) 3선제한은 위헌(?) 3. 지방의회는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의결기구 1) 예산권, 2) 주요정책의결권 3) 행정감사조사권 4) 청원소개권 *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관료적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전문성 * 지방자치에의 정당참여는 원칙, 현실적인 정당수준 미흡 4. 주민은 지방자치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 Ⅲ. 지방자치로부터 주민은 무엇을 얻는가? =주민이 주인되는 길 =주민참여의 수단 1. 정부의 주인이요 명실상부한 주권재민의 원리의 실천 2. 청원권의 행사 3. 조례발안권 4. 주민투표권 5. 감사청구권 6. 선거권, 피선거권 7. 주민자치센터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체험의 장 Ⅳ. 지방자치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 1.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개혁과 혁명의 차이는 급진성에 있다. 2. 민주주의를 위해 제도는 필요조건이요 주민의식수준의 향상이 충분조건이다. 3. 지방정부를 믿고 보다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한다. 4. 지역주민, 지방공무원은 스스로의 자치역량을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5. 『세방화(glocalization)=세계화(globalization)+ 지방화(localization)』는 지방의 힘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임

제목
지방자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저자
한상우
발행일
2003-06-20
학회명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정책과정
개최지
성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