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Vorschläge einer Verfassungsreform zur Entwickl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초록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헌법개정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 보다는 입법자에게 맡겨 놓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적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입법자가 그 종류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존속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치행정권과 관련하여 헌법 해석상 전권한성, 자기책임성, 보충성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명시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명시할 경우에는 자치권의 이와 같은 특성을 보다 강조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3)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조례주의를 명문화하자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4)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유보조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등의 견해가 있으나 이 역시 기본권제한을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명문화하는 헌법개정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해당되어 위헌적 헌법개정의 시도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라고 하는 표현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사무구분을 헌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도 사무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며, 또한 보충성의 원칙 역시 명문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6) 현행 행정소송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국가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독일과 같은 지방자치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자치권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함을 명문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8)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권한의 조례유보조항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된다. (9) 헌법전문이나 총강에 분권형 국가이념을 삽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회국가이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0) 국민주권주의와 별개로 주민주권주의 이념을 명문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11) 주민참여에 관한 헌법적 근거규정의 도입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법률안 제출권 도입은 그러한 기관이 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13) 다만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입법에 있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회나 그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규정의 도입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국가의 입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관여 내지 개입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현행 법률의 개정으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므로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kommunale SelbstverwaltungVerfassungsreformkommunale KörperschaftSubsidiaritätAllzuständigkeitSelbstverantwortungPartizipation der Bewohner지방자치제도헌법개정자치단체보충성전권한성자기책임성주민참여
제목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제목 (타언어)
Vorschläge einer Verfassungsreform zur Entwickl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저자
방승주
DOI
10.21333/lglj.2009.9.2.001
발행일
2009-06
저널명
지방자치법연구
9
2
페이지
3 ~ 30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