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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국가면제의 제한과 관련한 이론적 주장과 실제적 판례를 고찰하는 한편, 이러한 국가원수의 국가면제를 여전히 인정하는 국내법원 및 국제사법 | 재판소의 판례와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 글 제 2장에서는 국가 | 원수의 국가면제 및 외교적 면제와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원수면제의 의의와 종류 및 효과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 3장 , 제 4장 및 제 5장에서는 국내민사 - 소송, 국내형사소송, 국제형사소송에서 각각 국가원수면제가 어떠한 범위에서,어떠한 근거 하에서 허용되는지 또는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종래부터 국가 및 그 통치자는 동일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국가원수의 면제'는 원래 '국가면제의 사상에서 발달하여 왔다. 그런데 국가원수 또는 기타 고 - 위직 국가관리는 '외교적 면제'도 향유한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면제, 국가면제, 외교적 면제라는 세 가지 원칙은 현재까지 각각 독자적인 노선으로 발전하여 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원칙은 상호간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 그런데 국제공동체가 제한적 국가면제의 형태로 발전되었는데, 국가원수면제 | 원칙도 그러한 과정에 따라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게 되었다. 국가원수면제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의 고수는 오늘날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과 상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이 원칙의 고 | 수는 국가지도자로 하여금 해외여행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주권국가 원수로서의 | 역할에 합치하지 않는 체포, 구금, 또는 기타 처우를 받을 우려 없이 자신의 공 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가원수면제의 정확한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본적 인권 보호와 국제관계의 안정 간에 긴장관계가 있다는 | 것을 주목해야 한다. | 최근의 국가관행을 보면 각국의 국내법원은 전직 국가원수와 현직 국가원수를 구별하여 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외 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면제를 인정하는 원칙은 각국의 국내법원에서 여전히 - 적용되고 있다. 몇몇 국가는 외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질 의도 를 천명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국가도 실제로 그들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적은 없다. 체포영장사건에서 ICJ는 국가주권에 기초를 두지 않는 세계질서의 창설에 제동을 걸고 있다.
키워드
- 제목
-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제한
- 제목 (타언어)
- Restriction of State Immunity for Unlawful Acts in International Law
- 저자
- 최태현
- 발행일
- 2006-10
- 저널명
- 국제법학회논총
- 권
- 51
- 호
- 2
- 페이지
- 11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