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죄책

Charge with a Cheating Offense at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 오영근

초록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대상판결 1]과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233 판결[대상판결 2] 사건의 차이점은 잔대금이 많다는 것과 적다는 차이점 밖에 없다. 그러나 매매잔대금의 차이는 두 사건에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의 사건은 결국 같은 성질을 가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것으로 파악한 대상판결들의 입장은 논리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의 사건에서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죄책보다는 사기죄의 죄책을 물었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한 경우에 비로소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의 죄책을 물었어야 했을 것이다. 만약 법무사들에게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절도죄를 인정하여 절도죄 및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인정하고, 이 경우에도 세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the untrue entry of officially authenticated instrument principalthe cheating on judicial scrivenerfraudtheftthe registration of transfer for ownership.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법무사기망사기죄절도죄소유권이전등기the untrue entry of officially authenticated instrument principalthe cheating on judicial scrivenerfraudtheftthe registration of transfer for ownership.
제목
기망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죄책
제목 (타언어)
Charge with a Cheating Offense at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저자
오영근
DOI
10.16961/polips.2007.2.1.247
발행일
2007-02
저널명
경찰학논총
2
1
페이지
247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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