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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대상판결 1]과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233 판결[대상판결 2] 사건의 차이점은 잔대금이 많다는 것과 적다는 차이점 밖에 없다. 그러나 매매잔대금의 차이는 두 사건에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의 사건은 결국 같은 성질을 가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것으로 파악한 대상판결들의 입장은 논리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의 사건에서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죄책보다는 사기죄의 죄책을 물었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한 경우에 비로소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의 죄책을 물었어야 했을 것이다. 만약 법무사들에게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절도죄를 인정하여 절도죄 및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인정하고, 이 경우에도 세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the untrue entry of officially authenticated instrument principal; the cheating on judicial scrivener; fraud; theft;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for ownership.;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법무사기망; 사기죄; 절도죄; 소유권이전등기; the untrue entry of officially authenticated instrument principal; the cheating on judicial scrivener; fraud; theft;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for ownership.
- 제목
- 기망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죄책
- 제목 (타언어)
- Charge with a Cheating Offense at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 저자
- 오영근
- 발행일
- 2007-02
- 저널명
- 경찰학논총
- 권
- 2
- 호
- 1
- 페이지
- 247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