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발전방향

  • 한상우

초록

의원연구단체는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활동과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등의 목적으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의회사무국에 등록한 단체이다. 의원들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각 연구단체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연구단체는 회장, 총무 각 1인을 두되 회장은 연구단체 대표자가 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만 가입 가능하며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등록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결과,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 기타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12월말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발전방향
저자
한상우
발행일
2009-04-30
학회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세미나
개최지
오션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