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비교사법학회 산하 외국법연구회의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국내에서 신뢰이익에 관한 오해가 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본 논문을 준비한 것이다.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은 근본적으로는 손해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일 뿐 양자는 동일한 손해를 대상으로 관점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신뢰투자와 같은 경우에 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손해항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그 동안 신뢰이익을 단지 지출비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많아서 이를 바로잡고 신뢰이익 개념을 새로 정립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산정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사정과 보관자료에 맞는 손해배상을 산정하여 청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 제목
-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
- 저자
- 김차동
- 발행일
- 2007-10-06
- 학회명
- 제3차 외국법연구회
- 개최지
- 동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