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법

  • 한상우

초록

감사착안사항 1) 취약분야 ○ 취약분야에 대한 의미는 관리통제의 결여 등으로 금전적인 유혹이나 특정인에게 재산상, 신분상, 금전상의 이득을 주는 업무로서 부정 등의 발생개연성이 많은 분야를 뜻한다. - 회계직으로 견제확인이 없는 등 내부통제가 없는 경우 - 당해사무가 공개되어있지 아니하여 행위자의 행위내용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ㆍ신분상의 이익을 주는 경우(예, 인사관리) - 법령의 규제내용이 너무 엄하거나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내용(예, 유흥음식점, 소방업무) - 방침 등으로 인허가 하지 아니하여 특정 이익집단에 이권부여 ○ 자치단체의 업무는 법령 또는 조례, 규칙 그리고 지침에 근거를 두고 처리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물론 예산이 낭비되고 일부 주민이 피해를 보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감사를 할 때에는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가나 승인을 해 준 사항 또는 각종 계약이나 조건을 변경해 준 사항 등 예외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가 많음. 예를 들면, 각종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 정상적으로 부과한 사항 보다는 감면 쪽을 체크하는 것이 문제점 발견이 쉬움. 2) 기타 일반적으로 틀릴 소지가 많은 분야 - 민간부문이 부당이득을 볼려는 속성이 있는 부문(물품, 공사중 非可視的부분) - 법령이 어렵거나 오해소지가 있으며, 해석이 애매한 사항 또는 개정이 빈번한 사항(예, 세법령) - 대상기관의 인사이동직전, 직후의 처리 3) 행정사무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4) 표본조사( sampling)의 활용 ○ 감사대상은 시간적으로나 업무의 양에서 방대하므로 의원 혼자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사항을 조사, 분석,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 함. 따라서 감사위원간 부서별 또는 업무별로 분담하고 맡은 분야별로 집중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 5) 자료제출요구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만 ○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감사대상을 먼저 정한 후에 하고 자료제출요구는 구체적이고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집중적으로 감사할 업무나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료제출요구부터 하면 건수만 많아지고 제 출된 자료는 현황파악 수준에 불과하여 감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 6) 감사결과의 확인과 활용 ○ 지방의회가 감사를 마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단체장에게 통보 하고, 단체장은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후에 답변내용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 감사결과 알게 된 자료 및 정보는 다른 의정활동인 조례안 발의 및 심 사, 예산안 심사, 질의/질문, 기타 안건처리, 의정보고 등에 적극 활용함. ○ 객관적인 자료제시와 논리적인 질의/답변을 통해 업무의 잘못된 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논리와 사실로서 추궁해야 의원의 권위도 서고 집행기관도 수긍할 것임.

제목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법
저자
한상우
발행일
2009-06-09
학회명
안산시의회합동세미나
개최지
대부도 베르아델승마장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