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 한상우

초록

지방자치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 한 상 우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교수) Ⅰ. 지방자치는 왜하는가? 1. 정치적 필요성 1) 자기결정에 의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 2) 『민주주의의 학교』민주시민 민주지도자 양성 3) 분권화로 인한 권력의 남용과 부패방지 4)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된 독일의 지방자치 2. 행정적 필요성 1) 위민행정 봉사행정 책임행정 친절한 행정 2)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의 채택과 시행 3) 분업을 통한 국가행정의 효율화 4) 정책의 지역적 실험과 아이디어 행정개혁의 경쟁적 개발 3. 경제적 필요성 1) 소비자선호성의 실현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후생의 극대화 2) 지역특화산업의 발전 3) 4. 사회·문화적 필요성 1)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 *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다르듯이 지역주의와 지역이기주의는 다르다 *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자치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주체의식 책임의식 Ⅱ. 지방자치는 어떻게 하는가? 1. 지방자치단체장 1) 책임행정에 충실 2) 지역의 일꾼, 미래의 국가의 지도자 2. 지방의원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관료적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전문성 Ⅲ. 지방자치로부터 주민은 무엇을 얻는가? = 주민이 주인되는 길 = 주민참여의 수단 1. 청원권의 행사 第65條 (請願書의 제출) ①地方議會에 請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地方議會議員의 紹介를 얻어 請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請願書에는 請願者의 姓名(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66條 (請願의 不受理) 裁判에 간섭하거나 法令에 違背되는 내용의 請願은 이를 受理하지 아니한다. 第67條 (請願의 審査?處理) ①地方議會의 議長은 請願書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委員會 또는 本會議에 회부하여 審査를 하게 한다. ② 請願을 紹介한 議員은 소관委員會 또는 本會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請願의 취지를 說明하여야 한다. ③委員會가 請願을 審査하여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處理結果를 議長에게 보고하고, 議長은 請願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68條 (請願의 移送과 처리보고) ①地方議會가 採擇한 請願으로서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처리함이 妥當하다고 인정되는 請願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請願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地方議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례발안권 第13條의3 (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 ①地方自治團體의 20歲이상의 住民(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選擧權이 없는 者는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3條의4에서 "20歲이상의 住民"이라 한다)은 20歲이상의 住民 總數의 20分의 1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20歲이상의 住民數이상의 連署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사항은 請求對象에서 제외한다. 1. 地方稅?使用料?手數料?負擔金의 賦課?徵收 또는 減免에 관한 사항 2. 行政機構의 設置?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公共施設의 設置를 반대하는 사항 ②地方自治團體의 20歲이상의 住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하는 때에는 請求人의 代表者를 선정하여 이를 請求人名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즉시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하며, 請求를 접수한 날부터 7日간 請求人名簿 또는 그 寫本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請求人名簿의 署名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第3項의 기간이내에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日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請求人名簿를 수정하고, 이를 異議申請을 한 者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異議申請을 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경우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異議申請에 대하여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완료된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請求를 受理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를 却下하여 이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이내에 條例의 制定 또는 改廢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附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20歲이상의 住民 總數는 年度別로 산정하되, 住民登錄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조사한 前年度 12月 31日 현재 人口統計에 의한다. ⑨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3. 감사청구권 第13條의4 (住民의 監査請求) ①地方自治團體의 20歲이상의 住民은 20歲이상의 住民 總數의 50分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20歲이상의 住民數이상의 連署로 市?道에 있어서는 主務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당해地方自治團體와 그 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처리가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監査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監査請求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搜査 또는 裁判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機關에서 監査하였거나 監査중인 사항. 다만, 다른 機關에서 監査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監査에서 漏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監査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이내에 監査請求된 사항에 대하여 監査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監査結果를 請求人의 代表者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書面으로 통지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監査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請求人의 代表者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지하고 公表하여야 한다. ③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結果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措置結果를 地方議會와 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20歲이상의 住民의 監査請求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13條의3第2項 내지 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은 20歲이상의 住民의 監査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監査"로,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 본다. [본조신설 1999.8.31] 4. 주민자치센터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체험의 장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는 동 기능 전환을 통한 사무 및 인력조종에 따른 공간활용측면에서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생적 주민조직을 참여시키거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관심이 부족하고, 행정의 연장선에서 문화·여가 서비스 확대라는 기능적 측면만 강조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켜 지역공동체의 형성의 거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거나 몇 가지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이웃과 교류, 협동 및 봉사 등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지역 현안을 토론할 수 있는 주민자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강화시켜야 하며, 또한 그러한 기능은 문화여가 기능위주의 프로그램과 차별화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Ⅳ. 지방자치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 『세방화(glocalization)=세계화(globalization)+ 지방화(localization)』는 지방의 힘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임

제목
지방자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저자
한상우
발행일
2003-10-23
학회명
성동지방자치아카데미
개최지
성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