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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도 제1차 경제법판례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경제법판례연구회는 경쟁법학회의 자매연구회로서, 경쟁법학회는 학술대회위주로, 경제법판례연구회는 매년 6번, 격월로 세미나를 하는 연구회이다. 해마다 발표된 논문을 엮어 경제법판례연구라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4권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의 내용은 2007.11.경 헌법재판소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양벌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 후 법무부를 중심으로 양벌규정에 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양벌규정의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는 형법학자들에게 맡끼고, 특히 공정거래법 분야의 양벌규정을 공정거래법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의 논문이다. 공정거래법의 수범자는 사업자로서 대개 법인이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된다. 따라서 다른 양벌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규범위 수범자인 사업자가 행한 범죄를 중심으로 형벌규정이 편성되어 있고, 다시 양벌규정을 통하여 자연인의 처벌규정이 있음을 전제로 양벌규정을 규정해 두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 제목
-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저자
- 김차동
- 발행일
- 2008-01-18
- 학회명
- 2008년도 제1차 연구회
- 개최지
- 세실레스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