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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전 제정 50년의 성과와 전망
초록
우리 민법은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을 일본 민법을 통해 계수하였다. 우리는 이 계수법을 제정한 후 50년간 시행하였는데, 그 동안 사적자치과 공공질서 간의 긴장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형태로 법을 운영하여 왔다. 그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었고, 공공질서를 존중하되, 사적 자치를 중시하는 법운영과 법형성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평등의식의 강화와 공공질서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민사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목
- 한국민법전 제정 50년의 성과와 전망
- 저자
- 제철웅
- 발행일
- 2004-02-06
- 학회명
- 한양대 법과대학·중국 법정대학 국제학술대회
- 개최지
- 한양대 제2법학관 국제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