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법전 제정 50년의 성과와 전망

초록

우리 민법은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을 일본 민법을 통해 계수하였다. 우리는 이 계수법을 제정한 후 50년간 시행하였는데, 그 동안 사적자치과 공공질서 간의 긴장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형태로 법을 운영하여 왔다. 그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었고, 공공질서를 존중하되, 사적 자치를 중시하는 법운영과 법형성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평등의식의 강화와 공공질서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민사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목
한국민법전 제정 50년의 성과와 전망
저자
제철웅
발행일
2004-02-06
학회명
한양대 법과대학·중국 법정대학 국제학술대회
개최지
한양대 제2법학관 국제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