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한양대학교
현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보호부분에 대해서는 3개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창조분야와 할용분야에 대해서는 중복되어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