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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지방의회의 발전과제 1. 자치입법권의 확대 : 조례의 제정범위 확대와 처벌규정 부활 가. 법 제15조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 나. 개정전과 같이 조례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에 의한 처벌권을 부활 다.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지방 행·재정의 각종 기준을 대통령령은 문자 그대로 기준만 정하고 구체적 사안은 그 기준에 준하여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정하도록 자치법에 명문화(인사, 조직, 재정 등). 2.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확보하는 자치재정권 가. 지방예산편성지침을 지방재정법에 제30조에 규정한 "합리적 원칙을 제시하는 예산편성기준"으로 바꿔 지역적 특성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예산 자주권 회복(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나. 지방세법에 가능한 지방세목과 세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일괄 정하고 각 지방의회가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특정세목과 세율의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법 제35조; 지방세법 제2,3,4,5,6조) 다. 사용료, 수수료의 책정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의회가 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법적 보장이 필요(법 제35조) 3. 집행부와 의회간의 균형 있는 관계 가. 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견제기능의 축소 -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는 월권 또는 위법일 경우에 국한(제98조) - 선결처분권의 축소: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의회가 개회되었으나 의결이 지연될 때"를 삭제(법 제100조) - 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법 제 123조) 나 의회의 장에 대한 견제권의 강화 (1)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권의 강화를 위하여 - 감사일수를 시 도의 10일을 15일로, 시 군의 7일을 10일로 연장(법 제36조) - 증언거부 또는 허위증언 등 조사 및 감사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권부여(법 제 36조 5항) - 감사의 대상을 고유사무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사무까지를 포함함으로써 이중감사를 방지(법 제36조3항) - 조사 및 감사의 결과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적 장치를 한다.(신설) - 지방공기업 사업 특별회계의 감사도 직접할 수 있는 길을 마련.(신설) - 조사 및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요구 절차를 쉽게 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법 제35의 2) (2)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의회의 집행부의 장을 비롯한 주요직 책임자에 대한 출석요구시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의장의 사전양해제도의 도입(법 제37조2항) (3) 지방의 장기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4. 지방의회의 능력증진을 위하여 가. 의회운영의 자율권 확대 - 회기의 법적 제한을 철폐하여 조례로 결정하게 한다.(법 제41조) - 임시회 소집 공고기간 단축 현행 7일(시·도, 시·군·구는 5일)에서 3일로(법 제39조) - 정례회의 소집일시를 11월 20일에서 동 10일로 앞당기고(법 제 38조) 예산 제출시기도 회계연도개시 60일 전으로 함(법 제118조 1항) - 의회 운영 규칙을 조례로 격상(법 제37조의2) - 의회예산편성의 자율권을 인정 - 의회의 결산심사제도를 강화(법 제125조) 나. 의회 사무처(국, 과)의 의회지휘권 강화 - 사무국직원은 당해 의장이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법 제83조 2항) -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입법, 예산, 조사, 감사, 기타 전문적인 인력의 별정직으로 공개채용을 허용 - 사무국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조례로서 정한다. - 사무국인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어 주요한 인사정책을 결정 다. 의원의 입법 및 민원 조사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 시·도의회의 의원에게 폭주하는 입법 및 민원 조사활동을 보조할 적어도 1인의 보조인력을 배치 - 의원의 입법 및 민원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 -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비와 경비의 경우, 의장은 부단체장, 의원은 국장급에 준한다. 라. 자주적 지방재정력의 확충을 위하여 - 지방세의 감면권을 당해 지방의회에 위임한다.(지방세법) - 일정액 한도내의 기채발행권을 지방의회에 위임.(지방공기업법 제19조) - 지방공사 설치권을 지방의회에 위임(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항) - 일정범위 내에서의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권을 지방의회에 위임 (예, 택지개발 촉진법 제7조)
- 제목
- 선진국의 지방의회제도
- 저자
- 한상우
- 발행일
- 2003-02-27
- 학회명
- 서울특별시의회공무원연수회
- 개최지
-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