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형벌(양벌)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10 결정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a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in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김차동

초록

헌법재판소에 의한 2007년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촉발된 개정전 공정거래법 제70조 양벌규정의 정비는 2009.3.25.자 동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단락은 되었다. 그러나, 이 양벌규정은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먼저 문언적으로도 공정거래법의 금지 근거규정과 형벌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 수범자는 법인인데도 다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으로 문제가 있다. 물론 다른 유사 양벌규정에서도 그와 같은 체제를 채택하고, 대법원 또한 이에 대한 구제판결을 한 사례도 발견되나, 그렇다고 규정체계의 넌센스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강한 행정적 집행의 전통 때문에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행정제재수단이 완비되어 있고 또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복되는 법인에 대한 벌금규정을 존치시키는 것은 과잉처벌문제는 차치하고도 적정한 법집행 체계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동안 집행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벌금형은 그 금액이 매우 적어 억지적 효력도 없고, 기능적으로도 과징금과 중복되어 있다. 차제에 양벌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처벌은 과징금으로 대표되는 행정적 집행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concurrent clauseunconstitutionalityadministrative finesurchargethe prohibition of excessive punishmentoptimal law enforcement.양벌규정위헌결정과징금과잉처벌금지최적의 법집행제도concurrent clauseunconstitutionalityadministrative finesurchargethe prohibition of excessive punishmentoptimal law enforcement.
제목
공정거래법상 형벌(양벌)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10 결정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Research on a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in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저자
김차동
DOI
10.22829/kela.2010.9.1.181
발행일
2010-06
저널명
경제법연구
9
1
페이지
181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