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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정지원조직인 사무직원 인사의 가장 큰 전제는 機關對立制의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의 사무직원들이 의회에 귀속감을 가지고 의회 의원에게 의정지원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불간섭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며 의회가 직원들의 직무감독권과 인사권을 함께 가지게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적인 대안으로서는 사무직원의 인사에 있어서는 의회직을 신설하여 일반 행정직과 구별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인사의 범위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하며 승진과 인사적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전문성강화를 위한 의정보좌관제의 문제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이 문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때 이는 중앙의 역할, 지방정치의 성숙, 시민의식 모든 분야에 두루 걸친 전반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의정보좌관제의 허용여부는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중앙정부로서는 반대하는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그토록 미루던 지방의원의 유급직화도 과도한 의정비 계상으로 지역주민의 빈축을 사고 지방재정을 축내리라고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적어도 우리 지방정부의 自治力量과 시민의 自己決定과 統制의 原理가 지방정치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직화가 채 시행되자마자 또 다시 의정보좌관제의 도입논의는 언론과 시민의 비난의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의 원칙적인 의미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지를지도(?) 모르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결과를 미리 걱정하고 이를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의정보좌관제의 도입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리도 만무하지만은 어느 지방의회도 최소한 그러한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분권화라고 하는 명분상의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재정에 관한 한,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1년 예산이 17조원에나 달하는 서울시가 의정보좌관제의 도입으로 정책의 효율성에 기여한 결과 예산의 0.1%만 절감된다 하더라도 170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의정보좌관제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3배 이상은 되리라고 추산한다. 다시 말하자면 불신과 중앙집권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의정보좌관제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에 지방분권의 확대라고 하는 정치적 성과와 아울러 재정투자효과라고 하는 一石二鳥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제목
- 地方議會의 人事權獨立과 議政補佐官制 導入 方案
- 저자
- 한상우
- 발행일
- 2007-10-12
- 학회명
- 서울시의정회제26회의정세미나
- 개최지
- 서울프라자호텔